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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 · 2026.11.05 · 2분

체험단·협찬 블로그 글, 광고 표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눈에 보기

블로그 광고 표기, 먼저 결론부터

대가를 받고 쓴 글이라는 사실을 읽는 사람이 바로 알아볼 수 있게 적으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심사지침은 제품이나 돈을 받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도록 안내합니다. 표기는 블로거가 하지만 의뢰한 가게도 책임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어 함께 챙겨야 합니다.

어떤 글에 광고 표기가 필요한가요?

음식이나 시술을 무료로 받았거나, 할인을 받았거나, 원고료를 받은 경우처럼 글쓴이와 가게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표기 대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손님이 제 돈을 내고 먹은 뒤 자발적으로 남긴 후기와는 다릅니다.

애매하면 표기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표기해서 손해 볼 일은 거의 없지만, 빠뜨렸다가 문제가 되면 가게 신뢰까지 같이 흔들립니다.

어디에, 어떤 문구로 적어야 하나요?

핵심은 읽는 사람이 쉽게 찾을 수 있느냐입니다. 세부 위치와 방식은 최신 심사지침과 공정위 안내 자료를 확인하세요. 실무에서는 아래처럼 비교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아쉬운 표기나은 표기
글 맨 아래 작은 회색 글씨의 ‘협찬’제목이나 글 첫머리에 ‘OO식당에서 식사를 무료로 제공받아 작성했습니다’
‘Thanks to’처럼 뜻이 모호한 말무엇을 받았는지 적은 한국어 문장
이미지 안에만 넣은 표기본문 텍스트로 쓴 표기, 필요하면 이미지와 함께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위치처음 화면에서 스크롤 없이 보이는 위치

가게는 체험단을 맡길 때 무엇을 챙기나요?

표기는 블로거가 쓰지만 진행을 맡긴 쪽이 기준을 먼저 알려 줘야 빠지지 않습니다. 천안에서 체험단을 돌리는 식당이나 카페라면 이 순서로 챙기면 됩니다.

  • 모집 공지에 광고 표기 문구와 위치를 미리 적어 둡니다.
  • 방문 당일 제공 내역(메뉴, 금액, 원고료 여부)을 블로거와 함께 확인합니다.
  • 좋은 점만 쓰라거나 단점을 빼 달라는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 발행 후 표기가 빠진 글은 수정을 요청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 대행사에 맡겼다면 표기 점검이 작업 범위에 들어가는지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병원 체험단은 괜찮나요?

병원은 따로 조심해야 합니다. 치료 경험담을 앞세운 글은 의료광고에서 제한될 수 있는 유형으로 꼽히고, 대가를 준 후기라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광고 표기를 했다고 의료광고 기준을 통과하는 것은 아니므로, 체험단 방식 자체를 최신 의료법과 심의 기준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표기하면 노출이 떨어지지 않나요?

표기가 노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네이버가 공개한 기준은 없습니다. 오히려 표기 없는 글이 신고되거나 손님이 뒤늦게 협찬 사실을 알았을 때 가게가 받는 타격이 더 큽니다.

표기된 글이라도 사진, 메뉴, 가격 정보가 충실하면 손님에게는 방문 전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됩니다. 표기를 숨기는 데 쓸 힘을 글의 정보를 채우는 데 쓰는 편이 낫습니다.

표기 문구는 미리 정해 두는 게 좋을까요?

체험단을 자주 진행하는 가게라면 표기 문구를 한 줄로 정해 두고 모집 때마다 같은 문구를 안내하세요. 예를 들면 ‘이 글은 OO에서 메뉴를 무료로 제공받아 작성했습니다’처럼 누가 무엇을 제공했는지가 들어간 문장입니다. 원고료까지 줬다면 그 사실도 함께 적습니다.

문구가 블로거마다 제각각이면 표기가 빠진 글을 찾기 어렵습니다. 같은 문구를 쓰면 발행 후 그 문장으로 검색해 한 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점검한 날짜와 결과는 표 한 장에 적어 두면 다음 모집 때 기준이 됩니다.

작성 알리다마케팅 마케팅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555-27, 1117호 · 최종 수정 2026.11.05. 이 글은 일반적인 실무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업종·지역·운영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다르고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소정의 원고료를 받았다’고만 써도 되나요?

무엇을 받았는지 알 수 있다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다만 글 맨 끝처럼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두면 표기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처음 화면에서 보이게 두세요.

할인만 해 줬는데도 표기해야 하나요?

할인도 경제적 이익이라 표기 대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얼마나 할인받았는지까지 적으면 읽는 사람이 판단하기 더 쉽습니다.

인스타그램 협찬 게시물도 같은 기준인가요?

추천·보증 심사지침은 블로그뿐 아니라 SNS 게시물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표기 위치와 플랫폼의 유료 파트너십 표시 방식은 최신 공정위 안내와 플랫폼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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